앞으로 농가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의 개발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하천 주변에서의 건축물 인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시 소하천 제방도로의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소하천 제방도로는 공사 추진시 진출입로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주민들의 농가주택, 축사, 태양광 시설 등의 신축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완주군은 국민안전처 및 중앙부처에 이러한 규정의 완화를 꾸준히 건의한 결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번 규제완화로 개발행위시 진출입도로로 사용 가능한 제방도로는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어 폭 3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와 공공으로 이용되는 구간이다.

특히 이 조건을 충족한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하천 인근의 농지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완주군의 도시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소하천 제방도로를 각종 개발행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위민행정을 펼쳐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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