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조직폭력배가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일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해 11월 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기와 할머니 병간호 등 핑계를 대며 4개월간 36시간 봉사만 이행하고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이에 군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며 결국 A씨는 구인됐다.

현재 A씨는 지난 19일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강종모 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500여명(연인원)은 농촌일손돕기 등 18개 복지기관에 투입돼 지역사회의 복리후생 지원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봉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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