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 학습상담사 6명 전원을 원직보직시켜라”
지난해 말 전북도교육청이 해고 조치한 전북학습클리닉센터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해고’ 임을 인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학비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부당해고 인정과 6명 전원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등 지노위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9일 학습상담사 6명 전원을 해고 통보하면서, 학습클리닉센터가 교육부의 한시적인 사업이고, 국회에서 기본학력 보장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주장했었다.
학비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학습상담사가 기간제교사라는 교육청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고, 지노위의 판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학교비정규직)라고 확인됐다”면서 “또한 학습상담사 6명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만큼, 전북교육청은 지노위의 심판결과를 존중하고 이들 6명을 원직 복직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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