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599명의 체납액 9억7000여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해 직장 근무지가 파악된 체납자 599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앞으로 예고통지를 받고도 납부할 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근무 직장에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할납부를 이행할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박이석 군산시 징수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 시의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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