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변경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에 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권한관리의 강화 측면에서 학생부 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정대장은 반드시 4단계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학생부 기록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핵심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되 과도한 내용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 내용 구성은 자제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교외상은 어떠한 항목도 기재가 불가능하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고,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려 번 수상했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경력만을 입력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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