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조선왕조 시대 옛 전주부성 4대문 안 148만341㎡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7층 이상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전주시는 조선왕조와 옛 후백제의 역사유적 등이 산재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일대를 아시아 문화심장 터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제시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 일대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일대의 개발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로 하고 있지만 행위 제한의 핵심 사안인 일정 층수 이상의 고층건물 신축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게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제한 층수로 7층 이상이라 했지만 6층 이하 4층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해야 할 것 같다. 전주시가 고층 건물 층수를 제한하려하는 것은 고층건물이 일대의 역사문화 유적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성공에 고무되어 전라감영 등 옛 4대문 안 구도심 일대의 조선왕조 유적의 보존과 복원 등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 확대 등을 꾀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를 위해 4대문 안 구도심에 고층건물 신축 제한부터 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어렵다. 구도심은 현재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전북도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서부 신시가지 이전과 그를 뒤따른 주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사실상 공동화나 다름없이 텅 빈 시가지가 되다시피 하다.
  재생과 부활이 시급한 게 구도심지다. 인적 물적 자원의 유통과 집적화가 요구된다. 호텔 백화점 등 비즈니스 또는 오피스 고층빌딩, 주상복합고층아파트 등이 입주돼야 한다. 조선왕조 유적 복원과 보존만으로 구도심 재생과 부활은 어림도 없다. 구도심을 살려야 아시아문화 심장 터도 빛을 더한다.
  고층건물 신축을 제한하고 백화점 등 첨단유통시설을 거부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공동화된 구도심에 과연 아시아문화의 심장이 숨이나 제대로 쉬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전주가 영원한 ‘촌 도시’로 남을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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