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계도를 거쳐 5월 한 달간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 이다.
윤찬기 군산해경 교통레저계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산 관내에는 166척의 낚시어선이 신고․영업 중에 있으며, 지난해 불법행위로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23척으로 집계됐다.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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