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가 발 벗고 나선다.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음식점과 PC방, 병・의원 등 9,436개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신종 흡연카페 및 물담배바 전수 조사 및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5개반 17명(보건소6, 경찰2, 금연지도원10)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에는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을 단속하며, 야간에는 음식점 및 PC방 등 밀집지역, 금연지정고시지역, 민원다발업소 등을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점검 결과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조례에 의한 고시지역에서 흡연한 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은 흡연자와 가족 및 시민 모두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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