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의 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4년~2016년)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건 접수됐다.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에 관한 소비자 피해 신청은 2014년 11건, 2015년 13건 등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48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69.2%가 급증했다.

이는 수강생 모집이 추가비용 없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관련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인강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중도 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33.3%로 가장 많았고, ‘출석 등 과업 불안정’ 31.9%,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 등 순이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도 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 8000원에서 최대 297만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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