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학교가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을 무시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의 이 같은 행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김제 A 사립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교장 서모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사학재단 이사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A고 재단은 해임처분이 요구된 교장 서씨에게 견책, 정직이 요구된 행정6급 주모씨에게 불문경고, 정직요구의 A재단 법인과장 김모씨에게 불문경고, 감봉요구의 재단 법인이사회 업무담당 정모씨에게 불문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분 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같은 날 A 법인을 상대로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A 법인 측은 이전과 동일한 재심의 결과를 다시 제출했다.
  이처럼 해당 학교가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을 무시한 것은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현행법 상 해당법인 이사회의 방침을 뒤집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재정지원금 삭감이나 학급 수 감축 등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강제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학급 수 감축이나 재정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는 사학 재단을 압박하는 수단도 되지만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정적 맹점이 있다. 결국 사학재단은 이런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용해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완주 게임과학고에서도 발생했었다. 완주 한국게임고의 학교법인 성순학원은 도교육청의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교육계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도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교육기관인 만큼 공립학교처럼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사립학교와 달리 비리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안지는 모습을 보이는 일부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사학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비리 사학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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