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기관의 인수 참여 결정으로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서던 서남대가 총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로 또다시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과거 비도덕적 운영에 따른 ‘부실대학’이란 오명이 대명사처럼 뒤따르는 상황에서 최근 이미지 쇄신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던 서남대 측은 때 아닌 복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대 측은 총장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해 절차상 부적정은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시기 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불쾌함을 내 비추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17일 교육부는 서남대 현 김모 총장이 사적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350여만 원을 유용하고, 임상교원 20명을 부당 임용했으며,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총장 등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요구와 함께 고발·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서울 모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 12만5000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점임에도 총 2355만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또한,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모 병원장 김모씨(채용당시 만69세)가 만 65세 정년을 초과했는데도 지난 2015년 6월25일자로 전임교원에 특별채용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결도 없이 모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의학과 오모씨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 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고, 이에 따라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 1억6000여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아울러 특별조사 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근거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서남대는 업무추진비 유용의 경우,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절차상 규정 미 준수에 따른 것이므로 교비로 환수조치 하면 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교원신규채용 부정에 대해선 일반채용에 대한 것이 아닌 의과대학 임상실습장 이동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모 병원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필요했고, 의대 인증평가를 대비해 특별채용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대학의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채용문제도 임용취소 절차를 거쳤으며, 교비를 유용하거나 목적 외에 지출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서남대(의대) 인수과정에서 교육부는 사실 상 특정대학을 지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 왔고, 이번 특별조사 결과 발표도 그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특히 이번 조사발표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장과 부총장 등 구성원들의 발을 묶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심 청구를 통해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한 달 여가 지난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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