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일괄 하도급 사건과 관련 해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부안군 줄포만 탐방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원심과 같이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을 받아 기소된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공무원들과 채씨는 2015년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채씨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건설업체 자금 5억80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받았다.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는 채씨에게 받은 법인카드를 모두 167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을 쓴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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