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 통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강보험료가 15년간 무려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되려 전북지역 저소득층에게는 세부담이 가중되는 복지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5조2408억원에 불과했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15년에 38조 9659억원으로 7.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원인은 보험료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거의 2배에 가까운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자연스럽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런데 건보료 산정에 적용되는 건보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득에서 더 떼가기 때문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월 소득이 136만~160만원 등 최저임금에 가까운 도내 급여소득자들의 임금은 지난 15년간 소폭 오르는데 그쳤는데, 상대적으로 건보료는 크게 올라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건강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 건보료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

납세자연맹은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시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률 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0'이거나, 또는 임금 동결로 실질임금 인상이 줄어든 경우도 많은데, 반대로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뤄져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더 감소시킨다는게 연맹의 설명이다.

완주군 봉동 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모(32)씨는 "우리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은 '최후의 보루'여서 얼마가 인상되더라도 그 부담은 우리 몫인 것 같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실제 임금인상률에 맞는 수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아닌 사회보장 장치로의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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