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제20대 총선에서 회계담당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지 당시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 정식 등록 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8020만원을 수입·지출하는 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사용한 1928만원을 누락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해도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점,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제반 규정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은닉하기 위해서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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