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업자업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신고포상제도를 도입, 신고대상 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 후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연2 2회(반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오는 4월 중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며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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