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11일 이웃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도내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B씨(80대·여)의신체 일부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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