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야영시즌 시작…전북 야영장 ‘안전불감증’ 여전
전북지역 야영장 3곳 중 1곳은 이용객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야영장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규정 없어 운영자가 각종 사고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은 108개소로 이중 16개소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영장 등록을 위해서는 대피소와 대피로,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소화기 등을 배치하거나 갖춰야 하지만 일부 야영장들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등록된 108개의 야영장 중 36개소(33.3%)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각종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된 야영장의 경우 이용객들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한다.
그러나 야영장 운영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 가입여부는 운영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와 산림청이 청소년야영장과 자연휴양림 야영장 운영자에 대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생길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야영장에서 사고발생시 이용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거나,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야영장 36개소 중 6곳은 국립공원(5개소)이나 지자체(1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안전점검을 촉구하는 한편 야영장 안전교육을 진행해 야영장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점검과 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는 예정이다”면서 “야영장이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0개소의 불법 야영장을 적발한 바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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