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 인근에서 지인 A씨(61)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사건 10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지만,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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