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파트 관리 비리가 크게 개선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증가하며 아파트 단지들의 비적정 의견이 크게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가 투명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점검 당시 비적정 단지가 34.0%로, 강원도 다음으로 많았던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점검에서는 비적정이 7.9%로 하락하며 전국 2위의 높은 개선도(26.1%p)를 보였다.
올해 회계감사 대상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중 감사인이 의견을 낸 곳은 378개단지로, 이 중 한정 및 비적정이 28곳이었고, 의견거절도 2곳이었다.
지난해 전국 9,00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2016년)한 결과에서는 비적정 사유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이었다.
직전년도 외부회계감사(2015년 실시)에서 지적된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여부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등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당시 15개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이 3,823개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임(1개 감사인 평균 255개)해 81% 이상의 부실감사율을 보이며 적발됐던 행태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일부 회계사가 대규모 수임을 실시하며 높은 부실율을 보였고, 감사업무 미참여자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허위 날인, 감사조서 미작성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본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증원(1→2명)하며, 이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관리주체 업무 인수·인계 참관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의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된 만큼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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