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는 ‘전북 영화제작인력 인턴쉽’(이하‘인턴쉽’) 참여를 희망하는 영화?영상관련 업체와 제작사를 모집한다.
  전주영상위 ‘인턴쉽’사업은 영화·영상산업에 관심이 있고 직업체험을 희망하는 인턴과 영화?영상산업 관련 업체를 연결하여 1인 최대 4개월까지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제한이 없으며 영화·영상산업 관련 분야면 된다. 인턴은 18세 이상인 전라북도민 및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출신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인턴쉽’사업은 기존 선택 이였던 4대 보험을 필수 지원 조건으로 적용하여 인턴(실습생)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유도했다.
  지원 신청은 사업비가 소진 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되며, 접수된 인턴과 인턴 희망 업체의 내용을 살펴 내부방침에 따라 매칭을 진행한다. 업체별 1인까지 가능하며 최대 4개월까지 1달에 136만원을 지원하고 4대보험은 필수이다. 지원방법은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턴과 업체별 각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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