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8일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6년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하나로 통합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안분 신고서는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되도록 서식이 간소화 됐다.
또한 기존에는 안분 대상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일단 신고 후 확인되면 다시 수정 신고해 가산세를 면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1162억원으로 지방소득세 전체 납부액 2462억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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