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A씨(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전주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원과 귀금속 1점 등 5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이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7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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