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2016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하면 된다.

신차란 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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