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합격자 바꿔치기와 명절선물 비용 강요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경찰수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받아온 김제 A 대안학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향후 징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원승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A 학교(중·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재단과 관련한 ‘종교탄압’까지 운운하며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7일 전북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A고교 교원징계위원회를 불법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책임을 물어 재단 이사장 B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교감 C씨는 교사들에게 명절, 스승의 날 선물비용(현금)을 강요한 점과 사직 강요, 교원징계위원회 불법 운영 묵인, 강사료 부당지급 공모 등의 책임으로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실장 D씨는 교장과 함께 교사들에게 사직강요, 부당 지급된 강사료에 대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 회계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정직’을 요구하고, 후원금을 교비 회계 수입으로 ‘시정(반환)’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자체 기도비 회계처리, 기도비 모금 강요 행위와 관련해 학교 측에 ‘권고’와, ‘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전형시행 지침(학부모 면담)’ 위반 및 ‘2017학년도 전라북도 고입전형 기본계획(학부모 면담과 학생·학부모 면담)’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교사들이 명절과 스승의 날 등에 이사장, 교장 등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이사장, 교장 등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역시 ‘기관경고’를 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자와 학교 등에 신분·재정·행정상 처분을 요구하게 됐다”면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바 향후 수사결과를 고려하고,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학교(재단) 측의 조치 등을 점검해 사립학교법 제 20조 2 규정에 따라 ‘임원승인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학교는 “타 시도 비교할 때 전북은 대안학교 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형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번과 같은 감사결과를 낳게 됐다”며 “우리 학교는 입학전형과정에서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감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신입생 성적조작 지시와 입학전형 요강 미준수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A 학교 교장 정모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요구했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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