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2개 학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 A 중학교(사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모짜렐라 치즈와 완자 등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익산 B 고교는 급식실 외부에 보관 중이던 잔반통을 방치해 오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방학 중이었던 점과 잔반통이 급식소 밖에 위치했던 사항을 이유로 적발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중학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이유로 지적을 받아 남원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적발사항을 바탕으로 기관(학교)과 담당자에 대한 신분적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 고교의 경우 적발사항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를 신청한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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