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도·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총 678대로로 유형별로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2대, 검사 유효기간(1년) 초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37대,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 489대 등이다.
점검반은 이들 승강기에 대해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생활 속 안전사고와 밀접한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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