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유기식품산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
농관원은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유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400만원을 전액 지원(40개소, 1억6,000만원)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필요한 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지원업체로 선정될 경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면 된다.
농관원은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잠재적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가능한 농가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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