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성매매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646건의 성매매가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66건에서 2015년 183건으로 10.2%가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54건이 단속되면서 2년새 두 배가 넘는 53%가 증가했다.

올해 현재에도 43건의 성매매가 경찰에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범죄가 주택가까지 파고 드는 등 날로 음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4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전북도 7급 공무원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4)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B씨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휴대폰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에는 주택가 인근에서 이발소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벌인 퇴폐이발소가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해 7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37)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도운 직원 박모(37)씨 등 2명과 성매매를 한 정모(24·여)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전주시내 오피스텔 4곳을 빌린 뒤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을 끌어모아 1건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도 지난 2015년 기준 경찰이 적발한 유형별 성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변태업소 성매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업소에서의 성매매 5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유흥주점과 키스방이 각각 20건, 이용업 성매매 17건, 오피스텔 성매매 14건, 안마시술소 11건, 기타(인터넷, 출장 등) 12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날로 음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 어플 등이 발달하면서 성매매 장소도 지정된 곳이 아닌 단속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져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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