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27일 시는 최근 친환경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천변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동기의 천변 산책로 진입 및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동기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 시(차마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 범칙금 4만원과 과태료 5만원 등 처벌이 가능하다.
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구간 10곳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천 주요구간에 전동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단속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천변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의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새벽시장 관련 물건 적치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