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27일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들을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모두 3차례에 걸쳐 알선비 명목 3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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