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27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