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소방시설법에 의해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사항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라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월 27일 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명,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개정법령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소방특별조사 시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무진장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방호구조과 320-6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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