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키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파견했던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조리를 돕는 전문가로,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파견한다.

그동안에는 중위소득 80% 이하(3인 가구 소득기준 291만3000원) 가구만 이용할 수 있어 2016년도에는 이용자가 전체 출산가구의 27%인 147명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은 모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건강관리사’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최대 90%다.

또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급했던 ‘출산장려금’도 1년 이상 거주규정을 완화해 출산시 50%, 1년 경과 후 50%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셋째 이상 출산시 지원되는 ‘산후조리지원금’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사업으로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시 ‘시장에게 받는 축하전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글 게재 등도 계속 이어진다.

이환주 시장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아이 교육에 동참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출산 지원 시책으로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출산지원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 출산지원담당(☎620-79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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