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체 제작한 리플릿과 안내문에는 올 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법인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6년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주요내용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했던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된다.

내국법인의 2016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 징수된 금융소득분은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납부할 세액만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전자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5월 2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부안군 재무과(☎ 063-580-4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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