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안내와 함께 2017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맞아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 ~ 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첨부서류 중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 안분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신고서’ 제출의무가 생략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 미제출할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및 리플렛을 제작해 관내 사무소를 둔 법인 3500여개 업체와 40여개의 세무·회계사에 배부했다”며 “관내 업체들이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