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현금을 조례개정을 통해 중단시키면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큰 성과물 없이 일단락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해당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장을 둘러싼 주민지원기금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시와 시의회,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4일 주민지원기금과 쓰레기 성상확인(육안)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약서를 개정한 뒤 쓰레기 반입을 원활히 진행하기로 했다.

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번 협약서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종전처럼 고정액으로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고 받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6년 뒤에는 50% 인상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특히 쓰레기 성상확인을 그동안 전면 확인하던 것에서 10%의 샘플링 확인으로 변경 실시하도록 했다. 부적정한 폐기물이 발견되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원들이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조치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막기로 한 가구별 현금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6년 후에는 지원 금액을 50% 인상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소각자원센터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연간 주민지원기금이 늘어나게 된다.

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혈세를 투입해가며 활동한 뒤 현금지원 중단 등으로 조례를 개정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전문성 등이 확연히 떨어지는 뒷수습으로 체면을 구긴 상태다. 주민지원협의체조차도 갈등이 최고조로 흐를 작년 말께 시의원들을 향해 ‘폐기물 관련 공부를 제대로 하라’며 조롱섞인 목소리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시의회가 또 다른 불씨를 잉태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적게는 20~50만원, 많게는 1200만원 등 가구별로 지원되는 ‘현금’을 만지작거릴 수 있게 돼 이를 둘러싼 주민 간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감투’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타결된 합의안을 토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 중”이라며 “ 관련 조례도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한편, 시민의식이 변화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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