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분기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 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며, 도내 초·중·고·특수·학력인정학교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6만7380원의 절반인 223만3690원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올 1분기 지원 규모는 초등학생 6995명(2억8810만6000원), 중학교 5575명(3억7995만3000원), 고등학생 8370명(33억3601만4000원) 등 모두 2만940명에 총 40억407만3000원이다.
항목별로는 ▲부교재비(초·중·고) 8억6338만5000원 ▲학용품비(중·고) 3억7563만1000원 ▲교과서대(고) 5억4261만8000원 ▲입학금(고, 감면액 포함) 6348만3000원 ▲수업료(고, 감면액 포함) 21억5895만6000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는 학교로 송금하고, 나머지 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은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해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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