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3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행복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 구현사업 및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증대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상호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 중심의 노후준비 상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노후준비 상담 고객이 대인관계 분야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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