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일환으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공무원 등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중점 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비롯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시는 중점 단속과 함께 현지 계도도 병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했고, 특히 23일에는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역까지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앞으로는 노후된 간판은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광고 수단과 음란 전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정비 활동에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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