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 YES or NO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하면 안돼요! NO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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