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들은 날림먼지 관리가 시급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1억2,900만원) 등 법적 조치를 내렸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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