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횡포와 김영란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에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및 김영란법 개정·보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두완정 전북도회장 등 연합회 임원들은 21일 전북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김영란법 개정·보완' 등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유통 대기업 등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외식업 등 소상공인 사업분야에 시장지배력을 독과점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련 법률들이 있지만 강제할 수단, 갈등 사전예방 등 이해관계자의 수단 미비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97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일제도와 영업시간 제한, 거리제한, 입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시장까지 독과점하는 데다, 최근에는 김영란법 및 전안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악화 일로에 있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액이 5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반해 기존 보호법률은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를 주장했다.
 '사전 영향평가제도'란 법률 제·개정, 신규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공공시설 건설,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점 신설·확장 등을 결정하기 전에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 등을 미리 의무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함도 호소하고 있다.
가액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바람에 매출이 무려 55.2%까지 감소했다는게 연합회 조사결과이다.
 연합회는 이밖에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등 추가정책을 제안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를 700만 소상공인들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할 때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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