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21일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박모(2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한 중고물품판매 사이트에 ‘스노우보드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13명에게 256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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