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 내에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대신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 입점 하게 된다.
21일 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도보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부지는 1만2060㎡(3654평)와 1만433㎡(3161평) 등 대규모 점포 용도의 상업용지 2개 필지다.
면적이 큰 부지에는 복합매장이나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으며, 면적이 작은 부지에는 창고형 점포는 물론 대형마트도 입점할 수 없도록 했다.
전체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속 용도로는 영화관과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시 요청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23일 관보 게재에 이어 24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시는 4월 중으로 대형마트 부지에 대한 매각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25일 해당 부지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고형 할인매장은 입점을 불허하되 일반 대형마트의 입점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창고형 매장 등을 요구해 온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며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 입점 관련 불허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대규모 인구 증가에 따른 코스트코나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주시와 갈등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시 신도시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대형마트만 들어 오거나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 입점 할 수 있게 됐다"며 "도보에 고시되는대로 경쟁입찰 공고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만3천여 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12월 LG자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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