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지난 20일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여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한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헌수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시민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1명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이 상정되어 훈방조치로 감경되었다.

박헌수 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평범한 시민이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