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일 치료 지정병원 관계자와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발족식은 치료명령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자인 병원, 마음사랑 병원, 신세계 병원 등 지정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치료명령 제도는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집행유예 등 선고와 함께 치료를 명령해 의사의 진단에 의한 전문적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치료명령 기간은 집행유예 등의 기간 내에서 판사가 정하며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는 치료 지정병원 전문의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 과정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진다.

전주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치료명령 제도가 대자인 병원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집행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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