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0일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흉기로 협박을 벌인 혐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7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채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빈 맥주병과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게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만원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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