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부 민간위탁시설이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시의 정기 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민간 위탁 시설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 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기관은 모두 3곳으로 13건의 처분 받았다.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채용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 많았다. 서원노인복지관은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에 있어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탁 법인에서 임의로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서 노인복지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1급’으로 높게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을 임용하기 전에 마쳐야 하는 범죄경력 조회도 임용 후에 결과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나마 서원복지관은 임용 후 결과를 확인했지만 호성동 전주시립 사랑의 집은 아예 직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수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는데도 시설장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생활복지사가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위생원을 생활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해놓고, 빈자리인 위생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변칙도 적발됐다.
양지노인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회계와 직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참두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판매대금 1억8883만원을 사업장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지방회계법을 위반하고 두부 제조에 참가한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장진단 유효기간을 넘기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위탁시설은 그동안 큰 물의 없이 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특히 위탁 기관은 대부분 종교단체와 연관된 곳으로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역에 대한 기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 횡령이나 채용과 관련한 금품거래 등 악질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도 다행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지켜야 할 기준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시의 감독 강화만큼이나 해당 기관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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