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전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법제전문가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에 의한 도민 불편·부담을 해소해주는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소속 법제전문가들이 직접 도내 시·군을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 관련 교육과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및 법령 해석 등에 자문을 하게 된다.
오는 27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31일 무주군, 4월 전주·고창, 5월 정읍·순창, 6월 장수·부안, 7월 남원·진안, 9월 군산·김제, 10월 익산, 11월 임실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치법규 제·개정 가능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들에 대해 지자체들로부터 사전 수요 조사를 받아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 제도 정비의 전문가와 함께 시군을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의 절차상 어려움과 법류 적용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상담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도 및 시군이 소통·협업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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