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급식비리 교장 재임용’ 파문의 당사자인 익산 A 사립여고 교장 내정자 B씨가 자진 철회를 발표했다.<7.8.9.10.14.16.17일자 5면 보도>
A 사립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2012년 학교 급식비리 비리에 따른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지난 17일 전북도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재단 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의를 열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장 임용을 포기하겠다”는 B씨의 의견에 따라 당초 교장 임용안을 철회했다.
B씨는 사립학교법 등의 허점을 이용해 5년 전 급식비리 처벌로 물러났던 교장 직에 다시 오르려했고, 지역시민단체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다.
그동안 B씨의 교장 재임용을 반대하며 1인 시위 등을 펼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논란을 자처해온 B씨가 자진철회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환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정상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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